한미연합회는 1983년부터 43,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귀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가장 오랫동안 제공하고 있는 미주 한인 단체 중 하나입니다.

한미연합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등 이민국 관련 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권 시험 준비반’ 워크샵을 열어 한인분들의 시민권 시험 준비도 도왔습니다. 저소득층(메디케어, 푸드스탬프 수혜자)은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 서비스

이민국 관련 서류 대행 서비스는 예약을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213) 365-5999 혹은 info@kacla.org 로 해주세요.

  • 시민권 신청서 (N-400)
  • 영주권 갱신 (I-90)
  •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서 (N-565)
  • 시민권 증서 신청서 (N-600)
  • 이민국 서류 수수료 면제 신청서(I-912)

준비 서류

사무실 방문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 신분증 (Real ID, 운전면허증)
  • 영구권  카드
  • 지난 5년간의 여행 기록 (한국 여행 날짜를 기억 못 하시는 경우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기록을 떼서 오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결혼 증명서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 교통 위반 티켓을 받았는데 위반 기록을 기억 못 할 경우 DMV에 가셔서 Driving Record를 떼서 오시기 바랍니다.
  • 범죄 기록이 있으나 최종 법원 판결문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법원에서 최종 법원 판결문을 발급받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종결된 사건 포함).

귀화 과정

 미국 시민권 신청 또는 영주권 갱신을 원하시면 (213) 365-5999로 전화하시거나 info@kacla로 전화하셔서 사전 서류를 받으시고 예약해 주세요.

미국 시민권 이해하기

귀화 후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

  • 애국심 표현: 시민이 되는 것은 귀하의 새 국가에 충성심을 표명할 수 있는 길입니다.
  • 투표: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배심원 봉사 및 관공직에 선출될 수 있습니다.
  • 여행: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을 취득할 수 있고 재입국 허가를 받을 염려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합법적 신분을 상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 추방 금지: 시민권자는 추방당할 수 없습니다.
  • 공공 혜택: 시민권자는 전체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이 아닌 이민자는 이 혜택의 일부를 누릴 수 없고, 시민이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도록 보호됩니다.
  • 가족들을 미국에 데려 올 수 있음: 시민권자는 영주권을 소지한 개인들 보다 더 광범위한 가족들을 이민오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가족들이 더 신속하게 이민 올 수 있습니다.
  • 자녀들의 시민권: 18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부모가 시민이 되면 따라서 시민이 됩니다.